학점은행제 건축공학 학위과정과 역량지수 쌓는 방법건설기술인 경력 신고 제도는 「건설 기술 진흥법 제21조」에 따라 건설업 종사자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개인의 이력(학력, 자격, 근무경력 등)을 신고하면, 이를 점수로 환산해 4단계 기술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에서 중요한 점은, 건설업 등록이나 현장대리인 선임 시 중급 이상 승급을 위해서는 건축 전공자만 해당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건설 기술인 경력 수첩의 역량지수경력 수첩의 역량지수는 다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:● 학력 지수 (최대 20점)● 자격 지수 (최대 40점)● 경력 지수 (최대 40점)● 건설정책 역량 강화 교육 (최대 5점)학점은행제를 활용한 역량지수 쌓기학점은행제를 통해 건축공학사 학위 취득과 건축기사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