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수첩 발급 기준 및 승급 방법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수첩은 **「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」**에 근거하여, 건설업 종사자가 자신의 학력, 자격, 근무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점수로 환산하여, 총 4단계의 기술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 경력 수첩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됩니다. 1. 경력 수첩 등급건설기술인 경력 수첩은 역량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분류됩니다:• 초급 : 35점 이상• 중급 : 55점 이상• 고급 : 65점 이상• 특급 : 75점 이상역량지수는 학력, 자격, 근무경력,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쌓을 수 있으며,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승급이 가능합니다. 2. 경력 수첩 발급과 승급 요건각 등급별로 경력 수첩을 ..